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15.02.05
조회수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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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15. 2. 9(월) ~ 3. 2(월)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2.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영업신고증 포함), 이행각서
3.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공고/고시』란 또는 시‧군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교부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시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5. 접 수 처 : 해당 시․군
- 군산시(관광진흥과 454-3334)
6. 지원결정 통지
- 통지기일 : 2015. 3월중
- 통지방법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www.jeonbuk.go.kr) 『공고/고시』란,
시‧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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