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순완
작성일15.04.14
조회수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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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지진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 세입자동산
◆보험기간 : 1년 (단, 하천고수부지 온실은 동절기만 가입도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86%지원, 지자체 단체가입시10% 추가 할인혜택 부여)
◆보험가입금액 산출 예시
구 분
선택가능 보험가입금액 비율
시설물 복구기준액
70%보상형
80%보상형
90%보상형
주 택
50㎡
이하
5천만원 × 70%
= 3,500원
5천만원 × 80%
= 4,000원
5천만원 × 90%
= 4,500원
초과
주택면적(㎡) × 70%
× 100만원
주택면적(㎡) × 80%
주택면적(㎡) × 90%
온 실
기준단가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기준단가 × 80%
기준단가 × 90%
◆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손해보험 5개사
◆절 차 : (단체가입)읍면동 또는 시청에 가입동의서 제출
(개별가입)판매보험사에 직접 가입동의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454-3855)로 연락 바라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safekorea.go.kr)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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