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산물유통과
작성일15.05.12
조회수6677
2015년전라북도수출물류비지원지침(확정).hwp (파일크기: 1315 kb, 다운로드 : 161회) 미리보기
2015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홍보및신청안내협조.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보조금교부신청서.hwp (파일크기: 1218 kb, 다운로드 : 150회) 미리보기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개요 □
가. 지원대상 : 군산시 소재 수출농가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나. 지원품목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고시 품목【붙임참조】
다. 지원기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25%지원
▻ 신선농산물 : 수출업체 11%(기본 5%), 수출농가 14%
▻ 가공농식품 : 수출업체 10% 이내 (예산 한도내)
▻ 쌀 : RPC 또는 수출업체 표준 수출물류비의 25% (농가분 없음)
라. 신청접수 (농산물유통과 접수)
▻ 1차 : 2015. 1월 ~ 4월분 - 5월 20일 한
▻ 2차 : 2015. 5월 ~ 8월분 - 9월 20일 한
▻ 3차 : 2015. 9월 ~ 12월분 - 12월 20일 한
마.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 증빙서류 등
붙임 1.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1]
대표전화 063-454-7790 / 팩스 063-454-607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