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지혜
작성일15.07.22
조회수5697
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무화주요내용.hwp (파일크기: 1728 kb, 다운로드 : 74회) 미리보기
어린이통학차량신고방법및요건.hwp (파일크기: 542 kb,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어린이통학차량안전(일반운전자의무).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78회) 미리보기
★ 주요개정사항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30만원 과태료 신설
- 2015. 7.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등 단속 예정(경찰청)
○ 교육이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정기 안전교육 3년→2년,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신설
-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7.28일까지 정기 안전교육 이수
○ 일반 운전자 : 어린이통학차량 정차(어린이 승,하차)시 통학차량보호
(앞지르기금지, 어린이 승하차시 일시 정지후 서행)
위반시 벌금 10만원, 벌점 30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1]
대표전화 063-454-7790 / 팩스 063-454-607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