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15.08.13
조회수6093
1.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_리플릿및포스터_20150701.pdf (파일크기: 3194 kb, 다운로드 : 142회) 미리보기
2.2015체불융자홍보(text파일).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82회) 미리보기
전라북도 홍보기획과-3960(2015.8.13)호와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체불 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15. 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동안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한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1]
대표전화 063-454-7790 / 팩스 063-454-607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