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공보담당관
작성일15.08.19
조회수5549
(국방부고시251)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pdf (파일크기: 151 kb, 다운로드 : 198회) 미리보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1]
대표전화 063-454-7790 / 팩스 063-454-607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