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우임
작성일15.09.18
조회수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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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찰스틱볼(커스타드)
나. 유통기한 : 2016. 05. 21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두식품
바. 소 재 지 :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 윗길 23
사. 연 락 처 : 063) 450-35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군산시 환경위생과 식품안전계
☎ 063)45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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