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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조상땅 찾기』2016년 1분기 현장방문 서비스 실시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6.02.29

조회수40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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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20161분기 현장방문 서비스 실시

 

추진 목적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들로 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기여하고자 각 읍,,동 현장방문하여 조상땅 찾기 현장행정 서비스를 실시

신청서류 및 주의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1.1부터)

◎ 주의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 능

 

현장서비스 장소 및 일정

 

    ◎ 옥구읍(3. 8), 옥산면(3. 10), 회현면(3. 15), 임피면(3.17), 서수면(3. 22)

 

    ◎ 대야면(3. 24), 개정면(3. 29) 순으로 읍면동 민원실에서 실시

 

❏ 문의처

 

   ◎ 토지정보과 지적민원계 063)454-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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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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