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윤아
작성일16.05.12
조회수3090
위해상품등록대상제품(리콜명령제품)_20160428.pdf (파일크기: 2228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1246(2016. 5. 3.)호 관련입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실 경우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 5423, 5424, 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리콜제품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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