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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안내

작성자 김성기

작성일16.06.07

조회수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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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안내

  -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해 주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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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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