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성기
작성일16.06.07
조회수3576
본인서명사실확인서안내문.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145회) 미리보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안내
-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해 주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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