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1.05.25
조회수247
제36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42 kb, 다운로드 : 8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재등록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치일자: 2021. 5. 25.
○ 대 상 자: 성*남 외 7명
○ 조치내용: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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