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1.07.27
조회수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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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제54호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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