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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1.12.26

조회수623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군산시 공고 제 2021 - 262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고합니다.

20211227

군 산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 전북 군산시 지곡동, 옥산면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일원

면 적 : 505,932

2. 제한사유

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간

4.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 2021. 12. 27. ~ 2022. 1. 10. (14일간)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052, Fax. 063-452-8171)

5.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른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인가·허가·신고되었거나 접수된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창고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원안수용, 조건부수용으로 결정된 토지의 형질변경

7.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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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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