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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2.09.13

조회수2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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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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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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