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07.25
조회수149
제45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7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2023.7.24. ~ 2023. 8. 7. (14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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