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11.07
조회수134
제71호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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