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11.15
조회수182
제74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9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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