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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7.05.02

조회수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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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ㅇ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 된 때(가정용 전기사용자 50만원이하 연체자) 희망의 전화 129 에서는 복지관련 모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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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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