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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2.21

조회수3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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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신고에 의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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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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