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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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2.21
조회수377
제11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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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신고에 의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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