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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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4.22
조회수422
제23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23 kb, 다운로드 : 116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4. 22. ~ 4. 30. (8일간)
나. 대상자 : 동지곡길 강** 외 2명
다.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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