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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4.22

조회수4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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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9. 4. 22. ~ 4. 30. (8일간)

. 대상자 : 동지곡길 강** 2

.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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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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