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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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7.15
조회수270
제33호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파일크기: 267 kb,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수송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붙임 대상자께서는 2019년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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