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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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8.02
조회수255
제39호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13 kb, 다운로드 : 106회) 미리보기
1.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 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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