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미세먼지농도 좋음 7㎍/㎥ 2024-11-26 현재

공지사항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신고 지연자 직권조차 결과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9.27

조회수330

첨부파일

다운받기 제50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97 kb, 다운로드 : 106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