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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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10.28
조회수314
제59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32 kb, 다운로드 : 11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우리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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