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0.01.07
조회수304
제2호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파일크기: 264 kb,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Ek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수송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되오니 붙임 대상자게서는 2020년 1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