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협력으로 제공되는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기업은 납입금의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협약은행의 12% 금리 우대를 통해 만기 시 최대 5%의 고금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근로자가 기업주와 납입금을 협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알린 뒤 은행을 통해 저축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만기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90%, 일반 근로자는 50%의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기업은 924%의 법인세 감면이나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자산 형성 및 장기 근속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뉴스나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