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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7.01
조회수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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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BTL) 추진상황
1.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배경은 ?
최근 택지 개발지역을 제외한 시내 모든 지역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어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 절감과 금강 및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분류화 사업의 시급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 우려로 시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당시 BTL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시행하게 됨.
※ BTL사업이란 무엇인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관리 운영하면서 약정된 임대료와 운영비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임.
2. 사업 선정 시기 및 사업 대상지 결정은 ?
환경부 하수관거 민자사업 추진방침(2005. 2. 1)에 따라 2005. 2. 7 환경부에 사업 신청한 결과 2005. 10. 19 사업대상지로 확정 통보 됨. ※
(사업대상지 : 나운 1,2,3동, 수송동 일부, 옥서, 옥구, 서수, 임피, 대야, 회현면 )
3. 사업시행사 및 도급사, 하도급사(시공사) 선정은 누가 했나 ?
본 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2006. 2. 21 하수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사를 선정하였고 시행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도급사에서 하도급사(시공사)를 선정 추진 함.
4. 위․수탁 기관별 업무 구분은 ?
○ 수탁기관(한국환경공단)
- 민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시설사업기본계획(안)수립
- 민자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사업시행사 선정
- 설계에 대한 관리 감독, 사업시행자 실시 계획서 검토
- 실시협약 체결(안) 심의 등.
○ 위탁기관(군산시)
- 국비, 지방비 확보 및 집행 관리(준공 후 임대기간)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서 승인 고시
- 기타 인, 허가사항 등.
5. 공사비 출자자 지분비율은 ?
국민연금 45%, 대한생명 15%, 중소기업은행 15%, 농협중앙회 15%, 대우컨소시엄 참여 업체(7개사) 10%로 구성 됨.
6. 대우컨소시엄에 참여한 도급사별 지분 비율은 ?
시행사인 푸른군산지키미(주)는 주간사인 (주)대우건설을 비롯한 7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대우건설이 50%, (주)금도건설 17%, (주)KCC건설 11%, (주)삼호, (유)이노비아건설, (유)세진건설, (유)태림종합건설이 각각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7.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은 누가 했나 ?
총사업비 708억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금융권과 대우컨소시엄에 참여한 7개업체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집행은 발주처인 시행사가 전액 집행 함.
8. 공사 준공절차와 추진과정은 ?
실시협약서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된 준공성과 평가위원회 에서 1차 관거 성능 확인을 위해 완공된 관거의 5%를 임의 선정하여 검사결과 합격 처리되어 전체공정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가 준공처리 함.
9. 공사 준공성과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은 ?
위원구성은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시행사, 책임감리원,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외부 위원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
10. 준공후 시설 임대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
2011. 6. 30 ~ 2031. 6. 29(20년간) 시행사에서 선정한 ㈜하이엔텍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 총 지급액은 1,948억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 비율로 매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으며 년간 98억원(국비56, 도비2, 시비40) 정도 지급되고 있음.
11. 현재까지 밝혀진 하자 및 부실의 정도와 하자보증기간은 ?
지난해 2월 민원 제기 이후 현재까지 자체조사 및 감사결과 정화조 폐쇄 부실, 맨홀 접합부분 하자 및 사다리 부족시공, 하수관로 CCTV 조사결과 관거 누수 또는 찌그러짐 등 부실시공이 확인되었으며 하자보증기간은 2014. 6월말까지 임.
12.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관로 부족시공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은 ?
민원인측에서 실시한 CCTV 조사결과, 준공된 관로 총 길이 114km보다 3.69km가 부족 시공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와 감리단에서는 0.44km가 부족시공 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기관과 전북도에 넘겨 수사(감사)토록 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객관적인 현장 실사 및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임대료 등을 조정할 계획 임.
13. 하자 및 부실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
시행사의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 정화조 부분은 7월중, 나머지 부분은 9월말까지 모든 하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민원인 측에서 원할 경우 언제든 하자보수 현장과 보수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14. 부실시공한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처벌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결과 관로 부족시공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 상황으로 그 결과에 따라 법적조치 및 영업정지와 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을 전북도에 요구 할 계획임.
※ 처벌 대상 감리원 : 9명 ( 상주 4 , 비상주 5 )
15.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
본 사업 준공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전북도에 징계 의결 요구 되어 현재 처분 진행 중 임. (관련자 3명)
16. 금번 준공도면 재작성 및 검증 용역이 필요한 이유 ?
시공현장과 준공도면이 불일치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시행사에 도면 재작성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 하였으나 제출 지연으로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이로 인해 부실의혹이 확대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부실 시공여부 사실규명과 정확한 준공자료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하수관거 유지 관리 및 정부 지급금을 재 산정하기 위함.
17. 민원인 측에서 실시한 CCTV 조사와 금번 용역은 무엇이 다른가 ?
민원인측이 실시한 CCTV 조사는 하수관거 내부의 누수, 파손등 시공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촬영 장비의 주행거리를 통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거 연장 확인이 어려운 반면,
금번 시행하는 용역은 실제 시공된 관거위치, 규격, 연장을 광파측량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검측함으로써 부족 시공 여부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 확보가 가능 함.
18. CCTV 조사와 금번 실시하는 용역비용은 누가 부담 하는가 ?
민원인 측에서 실시한 CCTV 조사비용 1억 8천 6백만원과 금번 실시하는 용역비용(3억원 정도 소요)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푸른군산지키미(주)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함.
19. 금번 발주한 용역비를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는 이유 ?
실시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현 시점에서 소요예산을 부담한다 해도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집행한 후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이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시행사로부터 받아 세입 처리할 계획 임. (별도 공증 확약서 확보)
20. 용역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검증용역 완료 1개월 이전에 시의원, 시민단체, 감리단장,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시공사, 공무원등으로 검증평가단을 구성하여,
전체 관로, 맨홀, 배수설비등을 대상으로 10% 이내의 검증 범위를 임의 선정하여 검증 결과 허용오차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하여 검증할 계획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증구간 선정시 공무원, 감리단, 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증위원이 임의 선정할 계획 임.
1.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배경은 ?
최근 택지 개발지역을 제외한 시내 모든 지역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어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 절감과 금강 및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분류화 사업의 시급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 우려로 시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당시 BTL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시행하게 됨.
※ BTL사업이란 무엇인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관리 운영하면서 약정된 임대료와 운영비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임.
2. 사업 선정 시기 및 사업 대상지 결정은 ?
환경부 하수관거 민자사업 추진방침(2005. 2. 1)에 따라 2005. 2. 7 환경부에 사업 신청한 결과 2005. 10. 19 사업대상지로 확정 통보 됨. ※
(사업대상지 : 나운 1,2,3동, 수송동 일부, 옥서, 옥구, 서수, 임피, 대야, 회현면 )
3. 사업시행사 및 도급사, 하도급사(시공사) 선정은 누가 했나 ?
본 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2006. 2. 21 하수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사를 선정하였고 시행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도급사에서 하도급사(시공사)를 선정 추진 함.
4. 위․수탁 기관별 업무 구분은 ?
○ 수탁기관(한국환경공단)
- 민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시설사업기본계획(안)수립
- 민자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사업시행사 선정
- 설계에 대한 관리 감독, 사업시행자 실시 계획서 검토
- 실시협약 체결(안) 심의 등.
○ 위탁기관(군산시)
- 국비, 지방비 확보 및 집행 관리(준공 후 임대기간)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서 승인 고시
- 기타 인, 허가사항 등.
5. 공사비 출자자 지분비율은 ?
국민연금 45%, 대한생명 15%, 중소기업은행 15%, 농협중앙회 15%, 대우컨소시엄 참여 업체(7개사) 10%로 구성 됨.
6. 대우컨소시엄에 참여한 도급사별 지분 비율은 ?
시행사인 푸른군산지키미(주)는 주간사인 (주)대우건설을 비롯한 7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대우건설이 50%, (주)금도건설 17%, (주)KCC건설 11%, (주)삼호, (유)이노비아건설, (유)세진건설, (유)태림종합건설이 각각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7.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은 누가 했나 ?
총사업비 708억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금융권과 대우컨소시엄에 참여한 7개업체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집행은 발주처인 시행사가 전액 집행 함.
8. 공사 준공절차와 추진과정은 ?
실시협약서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된 준공성과 평가위원회 에서 1차 관거 성능 확인을 위해 완공된 관거의 5%를 임의 선정하여 검사결과 합격 처리되어 전체공정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가 준공처리 함.
9. 공사 준공성과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은 ?
위원구성은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시행사, 책임감리원,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외부 위원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
10. 준공후 시설 임대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
2011. 6. 30 ~ 2031. 6. 29(20년간) 시행사에서 선정한 ㈜하이엔텍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 총 지급액은 1,948억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 비율로 매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으며 년간 98억원(국비56, 도비2, 시비40) 정도 지급되고 있음.
11. 현재까지 밝혀진 하자 및 부실의 정도와 하자보증기간은 ?
지난해 2월 민원 제기 이후 현재까지 자체조사 및 감사결과 정화조 폐쇄 부실, 맨홀 접합부분 하자 및 사다리 부족시공, 하수관로 CCTV 조사결과 관거 누수 또는 찌그러짐 등 부실시공이 확인되었으며 하자보증기간은 2014. 6월말까지 임.
12.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관로 부족시공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은 ?
민원인측에서 실시한 CCTV 조사결과, 준공된 관로 총 길이 114km보다 3.69km가 부족 시공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와 감리단에서는 0.44km가 부족시공 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기관과 전북도에 넘겨 수사(감사)토록 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객관적인 현장 실사 및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임대료 등을 조정할 계획 임.
13. 하자 및 부실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
시행사의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 정화조 부분은 7월중, 나머지 부분은 9월말까지 모든 하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민원인 측에서 원할 경우 언제든 하자보수 현장과 보수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14. 부실시공한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처벌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결과 관로 부족시공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 상황으로 그 결과에 따라 법적조치 및 영업정지와 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을 전북도에 요구 할 계획임.
※ 처벌 대상 감리원 : 9명 ( 상주 4 , 비상주 5 )
15.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
본 사업 준공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전북도에 징계 의결 요구 되어 현재 처분 진행 중 임. (관련자 3명)
16. 금번 준공도면 재작성 및 검증 용역이 필요한 이유 ?
시공현장과 준공도면이 불일치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시행사에 도면 재작성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 하였으나 제출 지연으로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이로 인해 부실의혹이 확대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부실 시공여부 사실규명과 정확한 준공자료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하수관거 유지 관리 및 정부 지급금을 재 산정하기 위함.
17. 민원인 측에서 실시한 CCTV 조사와 금번 용역은 무엇이 다른가 ?
민원인측이 실시한 CCTV 조사는 하수관거 내부의 누수, 파손등 시공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촬영 장비의 주행거리를 통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거 연장 확인이 어려운 반면,
금번 시행하는 용역은 실제 시공된 관거위치, 규격, 연장을 광파측량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검측함으로써 부족 시공 여부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 확보가 가능 함.
18. CCTV 조사와 금번 실시하는 용역비용은 누가 부담 하는가 ?
민원인 측에서 실시한 CCTV 조사비용 1억 8천 6백만원과 금번 실시하는 용역비용(3억원 정도 소요)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푸른군산지키미(주)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함.
19. 금번 발주한 용역비를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는 이유 ?
실시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현 시점에서 소요예산을 부담한다 해도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집행한 후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이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시행사로부터 받아 세입 처리할 계획 임. (별도 공증 확약서 확보)
20. 용역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검증용역 완료 1개월 이전에 시의원, 시민단체, 감리단장,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시공사, 공무원등으로 검증평가단을 구성하여,
전체 관로, 맨홀, 배수설비등을 대상으로 10% 이내의 검증 범위를 임의 선정하여 검증 결과 허용오차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하여 검증할 계획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증구간 선정시 공무원, 감리단, 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증위원이 임의 선정할 계획 임.
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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