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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7.12
조회수515
종교인있 되고 학습을 받고 세례식도 하고 세례증서 받고 교회 담임목사에 상담을 받고 담임목사에게 추천서받고 노회에 추천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며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절차받고 시험보고 그지역에 노회에서 목사안수받는 것 입니다
신학교에서10년동안 공부를 하고 학사를 받고 목사는 결혼식을 했야 목사를 주고 목회지역에서 목회를 했야하고 신학교에서 6개원 단히다가 허가 없이 목사를 하면 이단으로 되고 살이비 목사가 됩니다
목회자는 각교회에서 세례입교 면접을 받으야 신학교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시청직원들도 시험보고 면접을 하고 각 부서에 배치하지요 목회자들도 추천서, 시험, 입학, 신학공부를 했야 그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면접을 받고서 연락올때까지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합격있 되여야 하며 노회에서도 허락없스면 목회를 하지목합니다
노회에서 허가동의를 받고 목회를 했합니다
그계 정확한 목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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