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9.03.26
조회수708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을 유통하는 대구에 거래처가 있는데,
미수금 회수가 잘 안되고 있어서 대구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두드리소라는 민원창구인데요.
기업경제과로 바로 민원이관이 이뤄지더니 며칠 만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민원 관련 미수금 회수 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법으로 해야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경제담당관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기업, 특히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횡포를 이런 식으로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가 어려운 이틈을 타서 갑은 여전히 을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어디선가 횡포를 부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서나, 변호사를 찾아갈까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일겁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군산시 경제과에서 이런 기업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기업 민원 담당관을 만들어주시고, 이미 있다면 이 소통과참여 게시판에 기업민원을 게시할 수 있는 신문고를 만들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대구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군산시라고 못할까요?
꼭 만들어 주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갑이 득세해서 더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실 제 동생이 이런 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런 일을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수송1길 7 (수송동, 수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91]
대표전화 063-454-7640 / 팩스 063-454-60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