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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2.09.26

조회수15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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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공시대상

  ◦ 202211일부터 531 사이에 신축,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열 람

  ◦ 기 간 : 20229291028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동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이의신청

  ◦ 기 간 : 20229291028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 재조사 하고 인근주택과의 균형여부 등 종합검토하여 재검증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함

 

붙임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안내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454-241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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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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