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25.03.11
조회수155
2025년기본형공익직불제필수안내서.pdf (파일크기: 2224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2025년기본형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주요개정사항.hwp (파일크기: 189 kb, 다운로드 : 13회) 미리보기
가. 신청기간 : 2025. 3. 4. ~ 4. 30.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지급대상 농지 1,000m²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라. 지급단가
- 소농 직불금 : 농가당 130만 원
- 면적 직불금 : 경작면적, 지목, 진흥·비진흥 등에 따라 구간별 상이 (1ha당 136~215만 원)
마. 지급 조건 :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함.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바. 문 의 처 : 농지소재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 063)45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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