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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1.01.22

조회수598

첨부파일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20.2.27~)

추진배경: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하여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공동체 정신 강화

접 수 처: 소상공인지원과, 읍면동 주민센터(임대주신청)

제출서류: 상가임대료 자율인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정부지원방안: 임대인(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공제기간: 2020.1.1. ~ 2021.6.30.)

문 의: 소상공인지원과(454-2673) 및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1.1.11~)

지원대상: 2019,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2020 기준 5~10인 미만, 20201130일 이전 개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문 의: 콜센터(1522-3500)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21.1.18~)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보 증 료: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0.3%), 2~5년차(0.9%)

지원금리: 주요 시중은행 2%, 그 외 2~3%

신청방법: 은행 방문·홈페이지·모바일 앱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문 의: 은행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21.1.18~)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지급·지급 결정 받은 집합제한업종임차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보 증 료: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전액감면, 2~5년차(0.6%)

지원금리: 주요 시중은행 2%, 그 외 2~3%

신청방법: 은행 방문·홈페이지·모바일 앱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문 의: 은행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20.10.~11.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며,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12. 또는 21.1.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감소한 사람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지원금액: 50~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 라 인) 21.01.22.~02.0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필요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 의: 콜센터(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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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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