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2.03.21
조회수343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20 kb, 다운로드 : 89회) 미리보기
거주사실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년 03월 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최*나
1990-04-25
전라북도 군산시 둔율1길 10-5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형욱 문의전화 : 063-454-7383
2022년 03월 21일
월명동장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