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2.09.05
조회수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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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5. ~ 2022. 9. 19. (14일간)
2. 공고대상: 김*길, 손*영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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