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2.11.02
조회수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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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1. 2.(수) ~ 2022. 11. 17.(목) (15일간)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김*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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