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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2.11.02

조회수2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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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1. 2.() ~ 2022. 11. 17.() (15일간)

2. 공고내용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4. 공고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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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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