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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1.03

조회수2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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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 3. ~ 2023. 1. 18.(15일간)

2. 공고대상: *배 등 6

3. 공고내용: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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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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