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1.03
조회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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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 3. ~ 2023. 1. 18.(15일간)
2. 공고대상: 김*배 등 6명
3. 공고내용: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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