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유 공유재산(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230-1등 15필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14.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 2023. 2. 14. ~ 2023. 2. 28. (14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연 번
관리부서
공유재산(토지)의 표시
무단점유자
비 고
(무단점유 내역)
소 재 지
지목
면적(㎡)
1
군산시
관광진흥과
군산시 나운동 230-1
대
122
미상
불법 농작물 및 창고, 울타리 등 기타 시설물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2
군산시 나운동 230-3
대
53
3
군산시 나운동 231
대
268
4
군산시 나운동 1191-29
전
700
5
군산시 나운동 1191-45
전
826
6
군산시 나운동 1191-55
전
267
7
군산시 나운동 1191-56
전
225
8
군산시 나운동 1191-57
전
294
연 번
관리부서
공유재산(토지)의 표시
무단점유자
비 고
(무단점유 내역)
소 재 지
지목
면적(㎡)
9
군산시
관광진흥과
군산시 나운동 1192
대
106
미상
불법 농작물 및 창고, 울타리 등 기타 시설물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10
군산시 나운동 1193
묘지
251
11
군산시 나운동 1195-70
전
1,003
12
군산시 나운동 1207-1
전
3,012
13
군산시 나운동 1207-3
대
559
14
군산시 나운동 산266-4
도로
1,500
15
군산시 미룡동 3-1
전
461
6. 공시송달내용
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위 공유재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3. 2. 28.(화)까지 농작물 및 기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제2항 및‘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의거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