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2.23
조회수285
< 2023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3. 3. 2. ∼ 4. 28. * 신청내역 제출기한 : ‘22.5.4.(목)
□ 접수기관 :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규 농지의 경우 ①‘22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②’22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3호) 첨부
□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농지 : ‘23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아래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2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①‘18~‘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②‘21~‘22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17~‘22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
※ 지원품목 : 두류(전략작물직불제 지원품목 제외),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지원불가품목
- 전략작물직불제 지원품목 : (하계작물) 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
- 기타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을,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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