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2.23
조회수350
농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신청서_230216.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74회) 미리보기
『2023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3. 03. 2.(목) ~ 03. 31.(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사용기준 : 2022년 9월~12월 사용량 지급(개인별 1만리터까지 인정)
- (예산 부족) 전체 신청자의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
- (예산 잔액 발생) 신청자 2022. 7월~8월 추가 지급
▸지원단가
구분
지원단가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난방)
(차량)
부생
연료유
(1호)
(2호)
일반농가
303
261
257
109
171
91
207
97
원예농가
142
77
129
113
58
▫제출서류
① 면세유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조회제공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양면인쇄)
② (개인)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면세유카드 사본
④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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