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3.20
조회수196
군산시동물병원현황.xlsx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가. 접종기간 : 2023.04.03. ~ 04.21. (3주간)
나.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다.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붙임 참조)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원)
※ 예방약품 지원 수량은 1,300 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 없음)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