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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알림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3.20

조회수2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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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기간 : 2023.04.03. ~ 04.21. (3주간)

.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붙임 참조)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

예방약품 지원 수량은 1,300 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 없음)

수의사법 제10(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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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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