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3.20
조회수271
위치도및현장사진(나운동230-1등15필지_무단점유공유재산).pdf (파일크기: 3151 kb, 다운로드 : 67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23-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군산시 소유 공유재산(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230-1등 15필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2차)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 2023. 3. 20. ~ 2023. 4. 3. (14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연 번 | 관리부서 | 공유재산(토지)의 표시 | 무단점유자 | 비 고 (무단점유 내역) |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
1 | 군산시 관광진흥과 | 군산시 나운동 230-1 | 대 | 122 | 미상 | 불법 농작물 및 창고, 울타리 등 기타 시설물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2 | 군산시 나운동 230-3 | 대 | 53 | |||
3 | 군산시 나운동 231 | 대 | 268 | |||
4 | 군산시 나운동 1191-29 | 전 | 700 | |||
5 | 군산시 나운동 1191-45 | 전 | 826 | |||
6 | 군산시 나운동 1191-55 | 전 | 267 | |||
7 | 군산시 나운동 1191-56 | 전 | 225 | |||
8 | 군산시 나운동 1191-57 | 전 | 294 |
연 번 | 관리부서 | 공유재산(토지)의 표시 | 무단점유자 | 비 고 (무단점유 내역) |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
9 | 군산시 관광진흥과 | 군산시 나운동 1192 | 대 | 106 | 미상 | 불법 농작물 및 창고, 울타리 등 기타 시설물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10 | 군산시 나운동 1193 | 묘지 | 251 | |||
11 | 군산시 나운동 1195-70 | 전 | 1,003 | |||
12 | 군산시 나운동 1207-1 | 전 | 3,012 | |||
13 | 군산시 나운동 1207-3 | 대 | 559 | |||
14 | 군산시 나운동 산266-4 | 도로 | 1,500 | |||
15 | 군산시 미룡동 3-1 | 전 | 461 |
6. 공시송달내용
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위 공유재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3. 4. 3.(월)까지 농작물 및 기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제2항 및‘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의거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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