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5.24
조회수222
2021.6.1.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 당초 2023. 5. 31. → 변경 2024. 5. 31.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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