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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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9.10.17
조회수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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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국가채권(대부금)납입기한 내 미납자에게 (국가채권관리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납입 고지서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이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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