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1.13
조회수513
군산내항내방치선박(어선)모습1.pdf (파일크기: 372 kb, 다운로드 : 340회) 미리보기
군산 내항 내에 선박(어선)이 장기 방치되어 다른 선박의 이용 등 항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소유자를 파악한 후 제거토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방치 선박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확인시 2020. 1. 31.(금)까지
유선( 063- 441 -2257)등으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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