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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치선박 제거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4.07

조회수7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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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항 · 포구 및해안가에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용과 미관을 저해 하고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폐선)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직권제거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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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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